강원도에서는 샘터, 약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해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3월14일 밝혔다. 

또 수질검사에 불합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상태를 게시, 미생물 살균기 설치, 시설폐쇄 등 조치를 취해 주민이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4/4분기 강원도 내 먹는물공동시설 124개소에 대해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8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주변청소, 환경정비 등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실시해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정기 수질검사에서 주로 초과되는 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대부분 미생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과원인으로는 강우시 주변 오염물질 유입, 등산객 이용자수의 증가, 애완·야생동물의 영향으로 진단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수질기준 초과항목이 대부분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임을 감안해 수질기준 초과 횟수가 많은 시설에 대해 주변 및 샘터내 청소와 미생물 살균기 설치 등을 통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폐쇄조치 하도록 시군에 당부했다.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하며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이거나 50인 미만이더라도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다.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