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설해, 풍해, 화재 등 각종 사고 및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재활 여건 조성과 신속한 경영 안정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2012년 가축재해보험사업 신청’을 오는 1월31일까지 받는다.

전라북도(www.jeonbuk.go.kr)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는 축산업 등록 농가이고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고 1월20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농가 부담금의 50%를 지방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영세농가(소 30두, 돼지 500두)의 경우에는 농가 부담금의 70%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월31일까지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하며 꼭 축산업에 등록된 농가만이 가능하다.

친환경축산물 생산 인증농가, 6개월 이상 장기교육 수료자, 전업규모 이하 농가, 자연 재해에 취약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호당 지원한도는 4억원 이내이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폐사 등 지급사유 발생시 시가의 80 ~ 100%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