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박성효)는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 24시간 납부 할 수 있는 환경 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3월15일 밝혔다.

가상계좌 서비스란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를 통해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무통장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 수납내역이 표기된 거래명세가 이용기관에 실시간 전송됨에 따라 금융사고 없이 안심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자치구 환경부서에 연락해 가상계좌와 납부금액을 통보 받아 이체할 수 있는 편리한 디지털 금융서비스이다.

이번에 자치구에서 부과하는 2010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17만8000건, 90억3300만원 ▲시설물 1만8000건, 27억2900만원 등 ▲총 19만6000건, 117억6200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주거용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점포와 사무실 등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총면적이 160㎡이상)과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다.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이 부과됐다. 오는 3월16일부터 30일까지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시내 금융기관, 전국농협(단위조합 포함), 전국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부과된 징수금은 대기와 수질환경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자연 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쓰여 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가상계좌 납부제도 도입으로 고지서 분실, 납부기한 경과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체납요금을 줄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은행을 방문해 대기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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