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나 주방용품 등 생활주변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서 보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제기 됐다.

또 작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원자력규제 기관과 재난대응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돼 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와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자력 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력방안에 관한 협약을 2월9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5층 회의실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방방재청은 화재나 지진, 해일 등으로 원자력시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과 함께 상황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서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또 양 기관은 방사선이 검출되었을 때 신고접수, 초동대응, 안전조치 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사성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에서도 긴밀히 협조한다.

특히 기술규제를 관할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재난대응을 담당하는 소방방재청은 방사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먼저 업무협조절차를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사고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재훈련을 확대‧강화키로 했다.

또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전문 인력을 파견해 근무토록 하고 서로의 전문영역을 공유하고 위급상황 시 공동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이 같은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여기서 세부적인 집행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