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대강 사업으로 진행된 낙동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월10일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신 수석부장판사)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환경연합은 법원의 4대강 사업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그간 4대강 국민소송단, 야당, 전문가, 시민사회가 지적한 4대강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이 법적으로도 인정된 것이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위법성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낙동강 사업이 물리적인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공사 중단 요구를 기각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법원에서 위법의 근거로 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예산 500 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초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 사업의 90%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같은 해 6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위헌 및 위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은 법정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도 일치 하지 않아 위법 지적이 계속됐다. 이를 인식해 MB 정권은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변경해 4대강 사업을 추인하는 꼼수를 부렸다.

4대강 사업은 법원의 위법 판결 이전에 이미 실체적으로 부실함과 치명적 부작용이 드러났다. 정부는 교량 및 제방 붕괴, 단수 사태, 보(댐) 누수 및 재퇴적 현상 등을 ‘4대강 사업 탓이 아니다’, ‘별일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오히려 수질 악화, 예산 낭비 등 4대강 사업의 치명성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원상회복만이 해법임을 강조한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MB 정권과 4대강 사업 찬동인사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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