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개정·공포돼 오는 2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2월21일 밝혔다.

유․도선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 유형이 승객의 안전부주의 및 선내 위험구역 출입 등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출항 전 유·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승객 안전사항인 안전한 승·하선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비상대처 요령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유․도선사업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선되는 제도의 주요 사항으로는 연륙교․연도교 건설로 인해 도선항로가 폐쇄돼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던 제도를 개선해 영업이익 손실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억울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행 ‘면허취소․사업폐쇄’ 외에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절차를 거치토록 개선했다.

특히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을 ‘하천·호소’ 또는 ‘바다’로 구분했으나 이를 ‘내수면’ 또는 ‘해수면’으로 명확히 정의하했다. 내수면은 하천, 댐, 호수, 늪 그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와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이고 해수면은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규정했다.

다른 법률과의 적용 혼선방지를 위해 적용배제 규정도 신설했다. 관련 법률은 ‘수상레저안전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낚시어선업법’이다.

또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 유․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됐으며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한 출항ㆍ입항기록관리 의무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휴업(운항휴지) 중인 유․도선도 운항 목적에 관계없이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를 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시설안전과 오의섭 과장은 “앞으로도 유·도선안전관리 및 유·도선을 함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국민에 불편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사항
- 안전사고 발생 및 사고발생 시 보호조치나 피해보상을 아니한 때
-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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