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특정시기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을 착안해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유형화하고 주간·월간단위 예보를 실시해 왔으나 관계 법령이 오는 8월23일자로 효력이 상실돼 예보제 실시가 중지될 위기였다.

하지만 ‘안전사고 예보가 사고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제고에 효과가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관련 규정이 지난 2월20일자로 개정돼 ‘생활 안전사고 예보제’가 계속 유지되게 됐다.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간안전사고 위험예보’를 실시한 최근 3년(2008년~2010년)간의 각종 안전사고와 2010년도 발생현황을 비교한 결과 화재피해 22.8%, 폭발사고 24.3%, 농기계 안전사고 11%, 물놀이 안전사고 38.1%의 감소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방재청은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재 개정을 통해 물놀이·산악·농기계 등 안전사고 주의보·경보 발령 및 ‘주간안전사고 위험예보’를 SNS, 재해문자전광판, 일간지와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자연재난의 종류’에 강풍·풍랑·대설·낙뢰 등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보고기준·체계 등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운영규정’도 개정돼 국가재난상황관리의 총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최규봉 실장은 “국민 스스로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간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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