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소방안전은 물론 사회 공익을 위한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열린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을 심의ㆍ가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법인 설립등기는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성립되도록 했으며 회원간 친목 도모를 비롯해 소방관서의 업무 협조 및 지원, 국민의 소방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회원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본부와 지부 및 지회를 각각 서울특별시와 광역시ㆍ도, 소방서 소재지에 두도록 명시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비를 비롯해 공익사업을 통해 충당하되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안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본부 임원 구성을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감사를 두되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를 거쳐 선임토록 명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은 “현재 퇴직소방공무원 단체인 한국소방동우회는 그 설립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가결로 퇴직 소방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한편 대국민 소방안전과 사회 공익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신문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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