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8일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재난관리기준'과 '안전관리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지난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범 정부적 대응체계의 골격을 마련한 이후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3개년간)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통합적 안전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제정한 두개의 기준은 그 동안 정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해 오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지침 또는 개별 계획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해 각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마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준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국제재난관리표준을 제정해 각 국가가 이를 따르도록 권고함에 따라 미국, 영국 등에서 해당 국내의 재난관리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이다.

국제표준사회안전위원회(ISO/TC223)는 재난경보체계의 중요성 및 국제 구호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난관리 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에 대한 표준화를 이룸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에 각급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돼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재난관리기준은 재난예방 및 경감을 위한 재난경감계획, 재난관리조직의 운영, 재난운영 연속성 관리, 재난관리 모니터링, 재난 예·경보, 상황전파 및 지휘체계, 체계적인 상황관리와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각기 다르게 사용되거나 명확한 정의가 없는 재난관련 용어를 통일적으로 정의했다. 

안전관리기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행 및 운영, 운영상황 평가, 안전관리대책의 개선 등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두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재난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에서 활용되며 각종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거나 교육, 훈련, 각종 상황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두 개의 기준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올해 국가 합동재난대응체계 구축, 표준 행동매뉴얼 개발 등 재난분야 기초연구를 통해 세부 업무지침을 작성해 보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준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후속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준적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 평가에도 반영해 기준의 활용실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각종 재난피해 및 안전사고율을 선진국(OECD) 수준(현행 12%→ 6%)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1. 재난관리기준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2. 안전관리기준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3. 국제표준사회안전위원회(ISO/TC223) 개요

 

 

「재난관리기준」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 재난관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함

 

□ 제정 배경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국제재난관리표준을 제정, 각국이 준수하도록 권고

- 각 국가별로 재난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려는 움직임 활발

※ 미국 : 국토안보부(DHS) 국가사고관리시스템(NIMS)

영국 : 사업 연속성관리 표준(BS 2599-1) 등

○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국가차원의 독자적인「재난관리기준」의 제정 필요성 인식, ‘07년 관련근거를 마련

- 재난경감대책, 상황관리, 자원관리 등 재난관리의 주요 사항을 포함한 국가「재난관리기준」제정을 추진

➡ 소방방재청의 기존 연구내용(‘07~‘09)을 바탕으로 안을 마련

□ 그간 추진경위

○ 재난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방재청) : ‘07.7~’09.5

○ 행정안전부로 정부조직 개편시 재난관리기준 업무 이관 : ‘08. 2

○ 그간 연구성과를 활용 「재난관리기준」초안 마련 : ‘09. 5

○ 관련기관 참여 워크숍 개최(2회), 의견수렴 : ‘09.8월, 11월

○ 재난관리기준(안)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 : ‘09.12~’10.1

* 재난관련 중앙행정기관(17개),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재난관리책임기관(24개)

○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재난관리기준 최종(안) 확정 : ‘10.2

 

□ 주요 내용

○ 일반사항 : 제정의 목적, 적용대상, 용어정의 등

○ 재난관리 계획수립에 관한 기준

- 재난경감계획 : 재난위험조사·분석, 정책방향 및 목표, 경감계획 포함내용 등

- 상황관리 : 재난건전성 모니터링, 재난 예․경보, 재난홍보, 지휘통제, 협력체계 구축, 정보관리, 복구 등

- 자원관리 : 자원관리대상, 자원활용, 자원관리계획 등

- 유지관리 : 재난행정, 집행, 평가, 환류, 교육․훈련 등

 

□ 기준의 적용 및 활용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 활용 : 재난관련 각종계획, 매뉴얼 수립, 교육 및 평가시 준거기준 및 지침으로 활용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등 각종 재난관리계획 수립시 반영

- 재난관리 업무매뉴얼, 표준행동매뉴얼 등 세부기준 작성시 상위지침으로 활용

- 기타 각종 재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으로 적용

 

재난관리기준

제정 2010. 3. 8.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1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하 “재난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를 위한 다음의 각종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한다.

1. 재난관리를 위한 각종 재난경감계획, 상황관리, 유지관리, 자원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각종 재난관련 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3조(국제기준 준용)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사고대비 및 운영연속성관리지침(ISO/PAS 22399)」등 국제기준을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기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2. 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3. 기준 :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절차·방법·책임·의무·권한·사고방법·개념 등에 대한 공통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

4. 복구 목표시간 : 재난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자원, 시설 및 장비의 복구를 위한 목표시간

5. 재난 영향력 분석 :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절차

6. 취약성 분석 : 인력, 장비, 시설, 정보, 업무운영 절차 및 행정 등의 취약점을 조사, 확인, 평가, 분류하는 것

7. 위험요소 : 재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8. 재난경감 : 재난 발생 전후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나 손실을 감소 및 제거하는 활동

9. 재난 예·경보 : 재난 위험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하고,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체계 또는 전달절차

10. 상황전파 : 재난정보를 정해진 양식과 체계로 신속히 전달하는 활동

11. 지휘통제 : 재난관리조직에서 시설, 장비, 인력, 절차 및 의사소통을 총괄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설계된 체제

12. 훈련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역량 평가, 효율적인 대응과 복구를 위해 미리 설계된 각본이나 시나리오에 의한 가상연습 및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제 연습을 하는 것

13. 운영연속성 : 재난대응을 준비하여 재난 발생 시에 핵심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4. 재난자원 : 재난관리에 필요한 행정, 인력, 장비, 시설, 물자, 정보 및 예산

15. 재난정보 : 재난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되어 구조화된 자료

16. 재난건전성 모니터링 : 재난관리 지역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여 예측된 정보를 예·경보 또는 국가위기경보체계와 연계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활동

17. 상호협력 : 재난관련 기관․단체간에 필요한 인적자원, 시설, 장비, 물자, 커뮤니케이션 및 재난행정 등을 조정․지원하는 것

18. 재난홍보 :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시 국가, 지역사회 및 언론매체에 재난정보 및 상황 등을 전달하는 활동

 

제2장 재난관리를 위한 기준

제5조(구성요소) 재난관리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재난경감계획 수립 및 시행

2. 상황관리

3. 자원관리

4. 지속적인 유지관리

제6조(보완·개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제5조의 재난관리 구성요소를 상호보완․개선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절 재난경감계획 수립

제7조(재난경감계획의 내용) 재난경감계획은 재난위험요소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황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재난위험요소 조사 분석

2. 재난경감을 위한 정책방향

3. 재난경감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4. 재난관리를 위한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단없는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연속성 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조사분석) ①재난경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난유형별 취약성 조사 및 재난영향력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행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의 파악 : 기 분류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요소를 도출

2. 재난의 선정 : 재난의 파악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소 중 지역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선정

3. 재난예측 및 중점관리대상 선정 : 조사된 재난 위험요소를 바탕으로 피해발생 확률과 예상손실을 분석하여 재난관리기관에서 중점 관리할 대상을 선정

4. 영향력 분석 : 중점관리대상 재난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인명․설비․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피해규모를 측정 또는 추정

②재난위험요소 조사 분석 결과는 재난경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방향) ①재난관리기관에서 추구하는 재난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책적 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과거 재난대응에 대한 평가결과 검토(환류)

2. 재난관리를 위한 현재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수준 평가

3. 당해 기관의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예방·대비 모색

4. 미래에 대비한 당해 지역의 안전수준을 고려한 정책방향

② 제1항의 검토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난관리기관이 추구하는 다음 각호의 재난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재난경감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재난위험요소 해소 및 경감을 위한 장․단기적 추진전략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점 재난관리 목표와 세부전략

제10조(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재난유형 및 재난상황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다음 각호의 구조적․비구조적 경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구조적 대책

가.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등 분야별 점검 및 관리대상 선정

나.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정비사업 등에 대한 대책

다. 각종 안전시설의 정비 및 보수․보강대책 등

2. 비구조적 대책

가. 재난취약지역, 시설의 지정관리를 위한 기준마련

나. 재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11조(조직의 운영) 재난관리 조직의 관리 및 운영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상시는 당해 재난관리기관의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난 발생시에 대비하여 평소 재난관리기관별 책임과 임무를 명확히 한 사무분장 및 조직운영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난발생 등 비상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비상체제로 조직과 업무를 전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연속성 관리) 운영연속성 관리계획은 재난발생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업무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비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업무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표준행동절차에 관한 사항

가.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주요 업무담당자의 권한위임 및 대체인력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 재개를 위한 필요자원의 설치 및 가동준비에 관한 사항

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내용 및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13조(시행) 재난경감계획 중 구조적 대책 등 정비․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절 상황관리

제14조(상황관리계획의 내용) 상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건전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경보에 관한 사항

3.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4. 재난홍보에 관한 사항

5.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6.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7.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8.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제15조(재난건전성 모니터링) 해당지역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들을 수집․분석하여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재난건전성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기관의 관리시설 및 구조물 등의 기능 이상을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 등 시스템을 갖추어 재난 발생시간 및 위치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것

2. 수집된 정보의 합리적 진단, 분석 및 예측이 가능 할 것

3. 분석결과를 계량화하여 위험등급에 따라 자동으로 예․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할 것

4. 예측된 재난 가능성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제16조(재난 예·경보) 재난관리 담당자와 국민에게 재난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재난 예․경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의 경중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기준

2. 위험등급별 예․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3. 대피소, 대피로 지정 등 재난 대피정보 사항

4. 재난 예․경보에 따른 재난약자에 대한 보호대책 등

5. 재난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기준

제17조(상황전파) 재난 발생 상황별로 대응절차를 확립·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상황별 상황판단 회의 및 대응기준

2. 재난상황에 따른 담당자별 업무 책임과 역할

3. 기관내 상황전파 계통체계

4.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상황전파체계

5. 초기 상황전파 발령문안 등 사전준비

6. 재난문자 발송기준 등 상황전파 방법

7. 재난상황별 비상근무 소집기준 및 근무체계

8.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출동 명령 및 요청체계

제18조(재난홍보) 재난의 발생, 대응 및 복구 현황 등을 대내․외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난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상황별 홍보전담조직 구성, 담당자별 역할

2. 재난상황별 홍보 및 브리핑에 관한 전략

3. 방송사 및 언론 매체에 전파할 홍보내용

4. 재난현장에서의 재난홍보 방법 및 운영기준

5. 재난발생 초기에 제공할 홍보 문안 작성 관리

6. 대국민 재난홍보 특별재해방송에 관한 사항

7. 인명 피해우려지역 단계별 홍보 방안

제19조(지휘통제) 재난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휘체계를 의미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휘통제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 조직별, 지휘 명령권자 계층별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부여

2. 재난상황별 지휘명령 체계 및 보고체계 일원화 방안

3. 상급기관 상황실과 핫라인 구성 등 인프라 구축

4. 현장의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고려하여야할 사항

가. 현장 지휘소 설치 및 운영기준

나. 재난 발생 초기 대응방법 및 의사결정체계

다. 재난현장의 상황보고체계

제20조(상호협력체계) 재난관리기관은 관련기관·단체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상호간 협약 체결

2.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결할 수 있는 주요 기능

가. 수색, 구조․구급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에 관한 내용

나. 의료방역서비스 : 전염병, 가축질병 방역 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

다. 재난구호 : 구호물자 관리기관 비상연락, 구호물자 수송, 물자배분, 보관시설, 재난심리 등에 관한 내용

라. 복구서비스 : 응급복구, 원상복구, 개선복구를 위해 필요한 장비, 인력, 자재 등을 제공하는 내용

마. 사회질서 유지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주민대피 등) 등에 관한 내용

바. 재난현장 환경정비 : 화학물질, 재난쓰레기, 유류오염물질, 폭발에 의한 파편 등의 처리에 관한 내용

사. 국민생활 필수기능 보호 : 가스, 전기, 유류, 교통수송, 음용수, 통신, 금융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능보호에 관한 내용

아. 재난수습 : 피해 보상, 자원정산,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내용

자.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배정, 자원봉사자 동원, 공공근로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내용

2. 상호협약 체결 시 구체적 협력내용 명시

가. 인적자원 : 재난관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인적자원

나. 시설 : 재난관리활동에 활용되는 시설물

다. 장비물자 : 재난관리활동에 활용되는 장비 및 물자에 관한 물적자원

라. 정보교환 : 재난관리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전달 및 언론·홍보활동 등

마. 상호협력행정 : 재난관리계획 수립, 의사결정, 상호협약, 법 제도 등, 매뉴얼, 문서양식, 업무절차 등

제21조(정보관리) 재난관리기관은 기상정보, 현장 피해상황, 피해예측 정보, 지도정보 등 재난 상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난정보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관련 정보의 축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2. 재난관련 정보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가공 및 표준화 방안

3.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제22조(복구계획) 응급복구는 피해발생 즉시 임시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복구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상 또는 개량복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응급복구를 위한 사전 준비

가.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등 자원동원계획 수립

나.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등 시설물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절차

2. 복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가. 피해조사 방법 및 절차

나. 재난피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다. 피해 시설물의 중요 정도

라. 인명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시설 여부 판단

마. 피해정도에 따른 복구 방법 및 대상의 결정

바. 가용재원 규모를 고려한 개량복구 기준 및 우선순위 선정방법

 

제3절 자원관리

제23조(자원관리 내용) 자원의 수급, 배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원의 관리

2. 자원관리계획

3.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4. 재난자원 활용 및 모니터링

5. 재난자원 비축

제24조(관리대상)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자원 : 재난대응능력을 갖춘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

2. 시설, 장비, 물자 : 재난관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등 물적자원

3. 행정과 예산 : 재난관리 업무 및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

4. 재난정보 수집 : 재난정보 수집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제25조(자원관리계획) 재난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적, 물적자원 등에 관한 자원관리 대상

2. 물자, 자재, 장비 등의 자원관리 담당자 지정 운영계획

3. 인적자원의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4. 자원 수급, 분배를 위한 업무절차 등 활용계획

5. 자원의 크기, 용량, 성능, 기능 등에 따른 분류 관리체계

6. 자원의 요청, 조달방법 등 조달계획

7. 자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유지보수 계획

8. 자원수급 및 관리 기관별 지원 협약사항

제26조(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재난관리 업무별 자원을 정형화하고,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1. 자원의 종류, 수량 및 유효기간

2. 필요 장소 및 시점

3. 자원을 수령하는 담당자, 사용하는 개인 및 조직

4. 자원의 수급 및 분배 내용 등

제27조(자원활용) 재난자원의 활용 및 자원의 이동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상 시 활동에 관한 사항

가. 자원의 위치, 수량

나. 물자와 장비의 보안, 인적, 장비, 물품 이동 및 조정에 대한 정보

다. 자원을 수령하는 조직원들에게 사용법 등의 정보

라. 인적자원의 안전에 대한 정보 등

2. 비상 시 활동에 관한 사항

가. 날짜, 시간 및 도착장소, 수령자 이름, 전화번호 등의 자원 요구정보

나. 재난 발생장소까지의 수송수단

다. 자원 요구 수량

라. 자원 습득․유지관리에 예상 비용 등

제28조(자원의 비축·관리) 자원의 비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모성 자원과 비소모성 자원으로 구분하여 비축해야 할 자원의 수량을 사전에 정할 것

2. 재난관리 업무 종료 후 확보하여야 할 자원의 수량을 재산출할 것

3. 목표량에 부족한 자원은 재구매절차 등을 통해 비축할 것

4. 비소모성 자원은 정비 및 세척 등을 통해 재활용할 것 등

제4절 유지관리

제29조(유지관리) 재난을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행정에 관한 사항

2. 재정적 절차에 관한 사항

3. 재난평가에 관한 사항

4. 환류활동에 관한 사항

5.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제30조(재난행정) 효율적인 재난행정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1. 기관장 및 재난관리 책임자의 재난관리에 관한 비전 및 관심제고

2.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개선․보완

3. 체계적인 재난행정 지원을 위한 각종 법령(기준, 지침 등) 등 제도정비

4. 재난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체계 보완 방법에 관한 사항

5. 재난계획의 수립, 유지보수 정책과 절차에 관한 사항

제31조(재정집행 절차)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정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 발생 시 긴급 집행을 위한 예산규모 및 확보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회계원칙, 규정 등 재난발생시 예산집행절차 등 재정 집행요령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재난평가) ①재난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경감활동 목표 달성 여부 평가

2. 재난취약요소 등이 재난경감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3. 재난경감을 위한 전략, 대책 등이 다른 정책에 우선하여 반영되었는지 여부

4. 재난위기 대응을 위한 지휘․명령체계 적합성 여부 등 상황관리 분야

5. 재난경감을 위한 교육․훈련 성과 및 우수사례

6. 기관장 및 재난관리 책임자의 정책의지 및 전문성

7. 주민의 재난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사항 및 노력도

8. 관계법령 등에 부합되도록 재난경감 대책수립 및 활동여부

9. 재난활동 실패 및 미흡 사례를 개선․반영한 실적 등

③평가결과는 평가대상기관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우수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3조(평가결과 환류) ①재난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완․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재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환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 평가결과의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발굴

2.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교육․훈련의 효과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 상황관리 및 사후 수습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난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보완․개선하는 등의 환류사항은 재난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 공유하고, 모든 자료를 최신자료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훈련) ①재난교육은 재난관리 계획의 실행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 재난경감계획의 이해, 위험요소 분석, 업무 연속성계획의 개발 및 구현, 재난홍보, 상황관리 등 전문적인 내용

2. 재난관리기관 일반직원에 대한 교육 : 재난 대응 또는 상황관리에 필요한 담당자 역할 등 일반적인 사항

② 재난관리교육은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훈련은 재난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시간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하며, 재난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훈련목표 설정

2. 도상훈련, 기능훈련 및 종합훈련 등의 방법, 범위, 평가, 참여 대상자 등

3. 모의훈련 시나리오 수립

4.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재난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 등

제35조(재난관리 역량강화) 재난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조직원의 역량강화 및 주민의 관심 및 의식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에 대한 새로운 자료 및 지식의 축적·보급 활동

2. 재난대응 및 훈련 등에 지역주민 참여 유도

3. 재난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및 의식제고 활동전개

4. 재난관리 조직 및 구성원의 재난관리 전문성강화 노력

 

제3장 행정사항

①(지역특성 반영) 재난관리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의 업무상황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8일 부터 시행한다.

③(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수립한 각종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은 유효하며 새로이 수립하거나 개정․보완하는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안전관리기준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안전관리기준」제정․고시함.

 

□ 제정 배경

○ 안전관리 기준이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규정 운영되면서도, 실제 안전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은 미비

-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대응․복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안전관리기준 마련이 필요

○ ‘08년부터 우리부에서 기초연구를 시작, 연구성과를 바탕으로「안전관리기준」제정 추진

➡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에 관한 연구내용(‘08~’09)을 바탕으로 안 마련

□ 그간 추진경위

○ 안전관리기준 연구 개발 추진 : ‘08.5~’09.11

- ‘08.12. :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제도화를 위한 연구

- ‘09.11. : 안전관리기준 개발 연구

○ 안전관리기준(안)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 : ‘09.12~’10.1

* 중앙행정기관(17개),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재난관리책임기관(24개)

○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기준 최종(안) 확정 : ‘10.2

□ 주요 내용

○ 일반사항 : 제정의 목적, 적용대상, 용어 정의 등

○ 안전관리의 기준

- 안전관리계획(Plan) : 기초조사, 운영방침, 계획추진, 위험조사·분석, 자원관리, 예방․대비계획, 평시 및 비상대응관리, 운영연속성, 복구 및 리스크평가, 운영계획 등

- 실행 및 운영(Do) : 역할․책임 및 권한, 문서화와 문서관리, 안전문화정착과 홍보, 교육․훈련 등

- 운영상황 평가(Check) : 사전평가, 성과측정, 사고관리 등

- 안전관리 개선(Act) : 시정 및 예방조치, 검토, 지속적 개선사항 등

○ 행정사항 : 시행일,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

□ 기준의 적용 및 활용

○ 적용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안전관련 공공기관 등

○ 활용범위

- 안전관리 체계 수립과 운영을 위한 실행지침, 기본 원칙, 용어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련 공공기관 등의 기관에서 안전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세부 추진지침을 개발․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 수준을 제고

- 국가안전관리 활동의 평가와 개선에 대한 근거 기준을 제공

 

안전관리기준

제정 2010. 3. 8.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1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실행․평가․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국제기준 준용)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국제기준을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국제표준화기구, 사고대비 및 운영연속성관리지침(ISO/PAS 22399)

2. 안전·보건·환경·품질 통합관리를 위한 OECD 가이던스(2007)

3.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ILO-OSH, 2001)

제4조(정의) 이 기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것

2. 안전관리 :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3. 기준 :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절차·방법·책임·의무·권한·사고방법·개념 등에 대한 공통된 원칙,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

4. 사고 : 운영중단, 중단, 손실, 비상, 위기 또는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

5. 위기 : 자연ㆍ인적 요인에 따른 재산과 생명의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상태

6. 사건 : 사고 발생위험이 있거나 사고로 연결되어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7. 위험요소 : 안전사건과 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8. 자원 :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인력, 장비, 시설, 물자, 정보 및 예산

9. 비상 : 사고의 발생으로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럽고 위급한 상황

10.. 영향분석 : 사고로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

11. 사고 대비 : 사고 이전에 개발되어 시행되는 활동과 프로그램

12. 경감 : 사고로 인한 피해나 손실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활동

13. 운영연속성 계획 : 정부 또는 기업이 핵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대응하는 활동

14.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를 총괄 지휘 및 운영하는 자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최고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자

15. 위험도 평가 : 내·외부 위협과 취약점을 확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조사·분석하는 절차

 

제2장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5조(구성요소)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각호의 안전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계획 수립

2. 안전관리 실행 및 운영

3. 안전관리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

제6조(보완·개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의 안전관리 구성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1절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7조(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요소 검토 및 영향력 분석

2. 안전관리 추진절차 및 추진계획

3. 인적․물적 자원관리

4. 안전에 대한 관리대책

가. 예방·대비를 위한 경감관리방안

나. 평시․비상시 대응계획

다. 운영연속성 계획

라. 사고시 복구계획

마. 안전관리 위험도 평가

 

제8조(위험요소 검토)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구성의 적정한 배치 및 안전조건의 부합여부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관련 제반법규 및 지침

2. 내재된 위험요소 현황분석

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나. 안전관리 인력 및 기술수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다. 안전관리의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또는 사건

3. 사고발생시 영향력 분석

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상 및 사망 규모

나.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되는 인명구조·구급자 등의 안전사고 위험율

다. 사고 발생시 재산, 설비, 기반 시설 등의 피해규모

라. 사고자 등 이해관계자의 후생복지 실태

마. 사고의 경제적 영향과 비용 편익분석

바. 안전관리 규정과 의무 사항에 관한 관련 규정

사. 안전사고 발생시 대외 신뢰도 하락에 따른 영향

4.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구조·구급 등 현장 대응 여건

5. 안전관리 조건에 부합하는 조직의 규모 등 운영 여건

6.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

7. 기타 안전관리 위험요소 등 필요사항

제9조(추진계획) 안전관리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방침 및 목표달성을 위한 인력·자재·장비 등의 지원체계

2. 담당자별 업무내용 및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 유지

3.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과 예정공정표 수립

4.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을 위한 평가 등 관리계획

 

제10조(자원관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원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의 적합성

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인원수 여부

나.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기술자격, 교육훈련, 경력 등을 갖춘 전문가 여부

다.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합성, 구성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성 등 업무환경

2. 시설, 장비, 물자 등 물적자원의 적합성

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등 업무환경 적합여부

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적자원의 수요 및 확보여부

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기자재 확보 여부

3. 행정지원 및 예산확보 등의 적합성

가. 안전관리매뉴얼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마련 여부

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편성 등 충분한 재정지원 여부

제11조(안전관리 대응대책) 사고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고예방·대비·대응·경감에 관한 대책

2. 평상시 대응관리

3. 비상시 댕응관리

4. 운영연속성 계획

5. 사고발생시 복구계획

제12조(안전관리 경감대책) 사고예방 및 대비는 위험요소의 확인 및 평가결과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영향을 최소화하는 경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직과 이해관계자의 관점

2. 재정상황 및 기술적 수준

3. 과거 경험 및 사례를 통한 위험요소 제거 및 경감대책 수립

4. 위험에 처한 인명 및 재산보호 대책

5. 안전관리 시스템과 장비의 배치 현황

6. 정보자료의 보안대책

7. 위협 또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경고기준 및 대책

8. 의사전달체계와 절차의 명확성

9. 안전관리 조직에 소속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비 등 기자재 확보상황

제13조(평시대응)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대책의 이행실태 확인 점검에 관한 사항

2. 인명의 대피·구조·구호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대책

3.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지휘통제 체계, 운영 연속성에 대한 대책

4. 복구 대응을 위한 조직의 업무체계 및 자원, 인력의 재편성 계획

제14조(비상시 대응)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비상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상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비상시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보고 지휘체계 등 업무처리 절차

2. 비상시 응급조치 및 활동에 필요한 각 부문별 책임자 역할·권한·업무내용

3. 유관기관별 연락체계 및 협조·지원에 관한 내용

4. 비상시 인력 및 장비 물자 등 자원동원 계획

제15조(운영연속성 계획) 정상 운영에 영향을 주는 중단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직의 주요기능 및 핵심 업무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한된 운영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1. 주요 핵심업무를 지정하여 업무내용 및 절차,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2. 사고관리 지원을 위한 장비와 물자 등에 관한 운영전략 수립

3. 사고발생시 유관기관 협조 대응체계 수립

가. 비상연락 체계 및 방법

나.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지원내용 및 지원 수준

다. 업무중단 방지를 위한 대체수단, 장소, 교대주기 등 직무에 관한 사항 등

제16조(복구계획) 사고 발생 이전의 단계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고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복구의 시급성 등을 고려 진행계획 및 예정공정 수립

2. 완전복구 또는 부분복구 등 복구수준에 대한 결정

3.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 및 복구비용 문제

4.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재 피해 방지대책 수립

5. 의무사항 이행요건 및 지역사회 요구수준 등

제17조(안전관리 위험도 평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고발생 가능성, 사고영향의 심각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예측하는 안전관리 위험도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운영의 적정성

2. 위험요소에 대한 발굴 및 위험수준의 점검·평가의 적정성

3. 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수준에 관한사항

4.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변 환경적 요소 등

 

제2절 안전관리의 실행 및 운영

 

제18조(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자원의 역할 및 책임, 책임에 관한 사항

2. 조직내 안전문화 구축 및 정착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의사소통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5.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문서관리 및 안전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제19조(책임과 역할)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분야

가. 안전관리 기준의 설정 및 시행분야

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점검·평가분야

다. 조직의 안전관리문화 형성 및 정착분야

2. 자체조직과 협력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

가. 인력, 장비, 시설 등에 자원에 관한 협조·지원 역할

나. 공급·지원하는 자원의 수량, 시기, 비용, 책임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안전문화 정착) 조직 내 구성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직문화 확산

2. 최고책임자가 서명한 안전관리 선언문 등 정책의지 표명

3. 안전관리 책임자를 조직 내에서 우대하는 인사운영

4. 안전관리 업무 수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5. 조직원 모두가 공유하는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활용

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동 전개

제21조(교육·훈련)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정책, 안전관리 요소, 준수해야할 사항

2. 안전관리 위험요소, 업무와의 연관성 등 개인의 역량 제고시키기 위한 사항

3. 안전관리 업무체계, 담당자역할 및 책임 등 직무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사례견학 및 예방을 위한 훈련 등

제22조(의사전달 및 운영) ①조직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사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정보 공유가 필요한 사항

가. 안전에 관련된 정보

나. 안전사고의 신고접수, 처리 및 희신

2. 의사전달체계 구축시 고려사항

가. 사고관련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나. 정보 제공시 제공자 및 승인권자는 누구인지 등 의사전달체계

다. 언론 등의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대응 및 통제 등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실행 및 준수사항

2. 시기별 또는 단계별로 이행해야할 안전관리 목록 및 체크리스트

3.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행

제23조(행정·재정지원)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시 긴급 집행을 위한 예산규모 및 확보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사고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집행요령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문서관리 등) ①안전관리 문서는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관리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자료는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담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유가 필요한 문서는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공유할 것

3. 권한을 가진 안전관리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문서를 검토하여 최근 자료로 갱신할 것

4. 폐기 된 안전관리 문서 및 자료는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할 것

②안전관리계획, 조직 등 안전관리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안전관리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

 

제25조(운영) 안전관리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점검수립

2. 점검결과 시정 및 조치

3. 안전관리 개선

제26조(점검계획 수립) 안전관리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점검목표 및 대상, 시기, 횟수, 범위 등 점검에 대한 일반사항

2. 점검 또는 평가자는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전문가 영입·활용

3. 과거 점검결과, 안전사고 사례, 해당시설의 중요도 등 사전검토

3. 안전점검 대상 및 내용

가. 조직의 안전관리 목표 달성여부

나.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유지의 적정성

다. 조직의 사고예방 및 운영연속성 능력

라 안전관리 불이행 사례

마. 사고의 시정 및 예방 조치 상황

바. 관계법령, 규제기준 및 운영기준 등 각종 요구사항 충족여부

사. 안전관리 조직의 인원, 전문성, 근무환경 등의 적정성

아. 객관적 점검·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점검표

제27조(점검결과 시정 및 예방조치)①안전관리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부적합 사항 발생사유 및 원인에 대한 규명

2. 시정 및 예방조치를 위한 착수 및 마무리 시기

3.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효과성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4. 시정조치의 결과 기록유지

② 제1항의 안전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사항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수립한 각종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은 유효하며 새로이 수립하거나 개정․보완하는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국제표준사회안전위원회(ISO/TC223) 개요

□ ISO/TC223 개요

o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서남아시아 쓰나미’와 같은 대형 재난의 분석을 통하여 얻은 재난경보체계의 중요함과 국제구호활동의 효율성 제고가 절실하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재난관리 체계의 국제표준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06년부터 ISO/TC223 '국제재난관리표준' 추진

o ISO/TC223의 표준화 활동은 28개 회원국과 22개 옵저버국이 참여하여 WG1, 2, 3, 4를 구성하여 활동

o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 등에서는 자국의 재난관리 표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ISO/TC 223의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국의 재난관리 표준을 널리 홍보하는 등 국제 재난관리표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함

□ 추진경과

o '01년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재난관리의 국제표준화 제정을 위한

TC223 기술위원회 구성

o '04년 : ISO/TMB(기술관리위원회)에서 보안자문그룹(AGS)을 통한

TC223의 활성화 권고 및 `재난관리 표준화에 관한 IWA'(이탈리아)를 통하여 재난관련 표준화 활동을 TC223에 일임

o '06년 5월 : ISO/TC223 1차 총회(스웨덴)

o '06년 11월 : ISO/TC223 2차 총회(태국), 한국 P-맴버 정식등록(지식경제부)

o '07년 5월 : ISO/TC223 3차 총회(미국)

o '07년 11월 : ISO/TC223 4차 총회(네덜란드)

o '08년 5월 : ISO/TC223 5차 총회(한국)

o '08년 11월 : ISO/TC223 6차 총회(인도네시아)

o '09년 5월 : ISO/TC223 7차 총회(프랑스)

o '09년 11월 : ISO/TC223 8차 총회(남아프리카공화국)

 

 

ISO/TC 223(Societal Security) 구성

 

 

 

◦ 의장국 : 스웨덴(크리스터 쿰린 - Krister Kumlin)

◦ 정회원국 : 미국, 일본 등 50개국(옵저버 22개국)

◦ 정기총회 개최 주기 : 6개월(매년 5월, 11월)

◦ 부속기구(WG 1~3) : WG1 : Framework, WG2 : Terminology, WG3 : Command & Control

WG4 : Preparedness and Continuity management

□ 표준의 종류

 

국제표준

(International Standards)

국제표준화 기관이 제정한 표준

(ISO, IEC, ITU 등)

 

 

 

 

지역표준

(Regional Standards)

특정지역의 국가나 지역의 국가연합체들이 제정․채택한 표준

(CEN, CENELEC, PASC, APEC SCSC 등)

 

 

 

 

국가표준

(National Standards)

국가내의 이해당사자가 제정한 표준

해당 국가가 인정하는 표준화 기관에서 제정

(KS, JIS, ANSI, BS 등)

 

 

 

 

정부표준

(Government Standards)

정부 각 부처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정한 표준(국방규격, 체신규격, 철도규격 등)

 

 

 

 

단체표준

(Association Standards)

동종 기업체나 사업 단체, 협회 등에 의해 제정되고 활용되는 표준(ASTM, UL, ASME, FAA, SAE 등)

 

 

 

 

사내표준

(Company Standards)

단위 기업체 등에서 재료․부품․제품 및 조직과 구매․제조․검사․관리 등의 일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한 표준(규정, 규격, 표준, 지침, 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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