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부정 보조금 집행 등을 적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3월 7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추가 회계부정 여부와 직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현재까지 밝혀진 회계부정 책임을 물어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하게 됐으며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한 3137만6000원은 환수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토록 통보했다고 3월7일 밝혔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이번 직위해제 이후에 자체 인사위윈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규정상 사무처장은 회장(서울특별시장)이 임면토록 규정돼 있어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시는 작년 시의회 행정감사 등에서 체육단체들의 사무처 운영 및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이 지적됨에 따라 시(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자체 지도·점검반(팀장 1명, 직원 4명)을 편성해 13일 동안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시비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의 지도점검 결과 밝혀진 위반 내역은 특정업체에 인쇄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주요 4건을 비롯한 총 19건이 적발됐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매월 발간하는 월간지 인쇄물을 입찰하면서 최저가격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평가 기준항목을 적용해 가격이 높은 업체를 낙찰, 410만4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시비 보조금의 집행은 통상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 받으며 위 사항은 동법 13조제2항(최저가 낙찰) 위반이다.

또 장애인용 물품 구입은 비과세 대상이나 VAT를 공금가액에 포함해 3건 총 2727만2726원 대금을 지급, 예산을 과다 지출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17의2에 의거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제조된 물품은 비과세이다.

특히 장애인체육용품 구입(1억5000만원)과 관련 지난 2010년 3월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2건으로 분리해 1건은 재공고 입찰하고 1건은 재공고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에 의거 재입찰시에는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이 외에 장애인 휠체어 등 수입장비 구입시 수입원장 및 세관통관납부 영수증 미징구, 서울시 보조금외의 수입금(후원금, 대한장애인체육회지원금, 인재육성재단지원금, 서울시교육청지원금, 지정기탁금 등)을 임의적으로 집행하기도 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생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등 3개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예산·회계 및 청렴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시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보조금 운영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직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시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추진 시 시의 사전 승인제를 제도화하는 등 체육회 직원들의 모럴헤저드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개 체육회의 인사·조직,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조직 쇄신안을 마련해 상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시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는 어디든 비리가 발 붙여선 안된다”며 “시 보조금을 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직혁신을 통해 체육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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