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서정일)은 고유가시대에 편승해 싱가폴로부터 경유 945만 리터, 시가 150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주유소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한 해외공급자, 용선 알선업자가 낀 일당 11명, 2개 조직을 검거, 그중 용선 알선업자 A씨(50세)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고발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B씨(45세), C씨(57세), D씨(49세)는 지명수배했다고 3월7일 밝혔다.

화물의 본선수취증 상의 품명(경유)과 선하증권 상의 품명(Base Oil, 윤활유기유)이 상이한 점에 착안해 수사한 결과 선박용선 알선업자인 A씨는 운항선사로부터 받은 원본 선하증권(경유로 품명 기재)을 폐기하고 품명을 베이스오일로 위조한 선하증권을 임의로 만들어 이들의 밀수입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2010년 6월경에는 밀수입된 경유 500톤을 직접 구매해 국내 주유소에 유통한 사실 등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세관 조사결과 밀수입자들은 석유제품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자동차용 연료인 경유를 수입하면서도 마치 엔진오일의 원료로 사용되는 베이스오일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H씨(불구속)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엔진오일 제조업체인 F사가 엔진오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사실을 은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스오일은 관세가 7%로 경유의 3% 보다 관세율은 높으나 경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해야 하고 수입시에는 관세(물품가격의 3%) 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L당 375원),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를 추가 납부해야 됨에 따라 밀수입자들은 이런 요건과 내국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베이스오일로 수입신고 함으로써 43억원(경유 63억원, 윤활유기유 20억원 ⇒ 차액 4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세관 조사심사과 임성균 과장은 “조세포탈 이외에도 이들이 밀수입한 경유는 수입품질검사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지 않아 차량부식·환경오염 및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시험분석결과 이들이 밀수입한 경유는 하절기용으로 빙점이 높아(0℃) 동절기에 사용할 경우 왁스로 인해 필터막힘이 발생해 차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