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전 시․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 도입·시행
#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수립·시행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을 통한 재난관리책임제 운영
# 상시근무자 등의 재난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행
# 재난발생시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해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오는 3월9일부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 특별법 제정은 지난 2010년 10월1일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2011년 7월5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 마트 진동사건’ 등의 재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초고층 건축물 등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처별 개별법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특별법에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허가 전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을 심의토록 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가 포함됐다.

또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방재실 구축,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계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평상시 재난대비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재난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뒀다.
 
소방방재청예 방안전국 특수재난대비과 김장국 과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강화됨으로써 재난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2월 말 현재 전국에 준공된 초고층은 67개 동,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95동”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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