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시 의무화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1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3월8일 밝혔다.

12곳은 금융결제원(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 ㈜소만사, ㈜케이씨에이, 시큐베이스㈜, ㈜싸이버원, ㈜키삭, 시큐아이닷컴㈜, ㈜에이쓰리시큐리티, ㈜한국IT감리컨설팅, 에스티지시큐리티㈜, ㈜엘지씨엔에스, 한국아이비엠㈜이다.

작년에 이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로 지정된 곳은 인포섹(주), (주)이글루시큐리티, (주)한국정보기술단, 롯데정보통신(주), (주)씨에이에스, (주)안철수연구소 모두 6곳이었다.

이번 영향평가기관 지정과정에서는 보안업체·컨설팅업체·감리업체 등 총 27개 기업들이 신청했으며 학계·법조계·실무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영향평가 수행실적, 수행인력의 자질, 전문지식ㆍ방법론ㆍ자체 기술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12개 업체가 선정됐다.

지정된 업체들은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변경할 때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 사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수집부터 보관․파기까지 개인정보의 흐름에 따른 침해요인을 사전 분석해 개선사항을 반영토록하는 제도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 도입ㆍ운용 시에는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됐다.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파일,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포함 시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적 영향평가 의무수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또는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수행 프로그램’,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인터넷(www.pia.go.kr)에 공개하고 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시행과 함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점검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전문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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