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www.molab.go.kr)가 지난 2월27일부터 3월6일까지 건설현장 53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감독한 결과 51곳(96.2%)에서 177건(현장당 평균 3.47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3월8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추락·붕괴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경사지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46건(26%)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교육 위반이 38건(21.5%)으로 나타났다.

특히 옹벽 및 경사지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D종합건설(주)(경남 창원시 소재)과 터널 막장의 암반 낙하위험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B산업(주)(경북 고령 소재) 등 추락·붕괴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32곳(감독실시 현장의 60%)의 현장책임자(현장소장) 및 사업주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또 안전시설이 불량한 7곳은 작업중지를 시키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35곳에 대해서는 4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3월이 되면 기온이 풀리고 비가 자주 내리는 해빙기를 맞으면 결빙된 지반이 녹으면서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면서 “향후 감독을 실시할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반·토사붕괴 등에 대한 예방시설이 미흡할 경우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4일까지 해빙기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및 안전시설 미비 가능성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을 대상으로‘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중이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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