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작년 8월부터 11월30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체대상 시설수가 2010년 말 10만9364개소에 비해 4.1% 증가한 11만3851개소로 나타났고 이중 재난위험시설은 872개소에서 19.5% 늘어난 1042개소로 조사됐다고 3월11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이다.

재난위험시설은 시설별 상태평가를 실시해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D, E등급의 시설·지역이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건축물은 10만2000개소로 89.6%, 시설물이 1만1851개소로 10.4%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서울 2만4805개소, 경기 2만2382개소로 2개 시·도에 전체의 41.4%가 집중돼 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증가 주요요인으로는 일정기간 경과(교량 10년 이상, 공동주택 15년 이상) 시설에 대한 추가지정과 시설물 복합·대형화로 대형건축물 등이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위험요소가 큰 건축공사장 63개소, 토목공사장 38개소와 노후 공동주택 66개소가 추가돼 1042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170개소(19.5%)가 증가했다.

소방방재청은 공사장 107개소, 교량 24개소, 공동주택 22개소 등 총 176개소의 재난위험시설이 작년에 해소됐고 지역별로는 서울 131개소, 강원 10개소, 전북 8개소 등이 공사완료, 보수보강 및 재건축 등에 의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작년에 조사한 1042개소 재난위험시설 중 올해에는 재난위험시설 250개소를 해소할 계획이고 지자체 재정상황, 재건축 사업추진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2013년에 290개소, 2014년에 261개소, 2015년에 106개소, 2016년도에 102개소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겨울은 평년에 비해 연일 지속된 영하권 및 한파로 동결심도가 깊어져 해빙기를 맞아 지층팽창으로 인한 축대․옹벽, 노후건축물 등의 재난위험시설의 붕괴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당부한 가운데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자체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현장점검을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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