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은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이 정지한 후 대규모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피해 지역의 복구가 미진해 우리나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특허청(청장 이수원 www.kipo.go.kr)은 방사능에 오염된 시설, 토양 등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현황을 3월11일 발표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이 기술에 관해 최근 10년 간 170건의 특허가 출원됐는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9건 정도가 출원됐으나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23건 정도가 출원돼 2006년 이후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기술 분야별로 나눠보면 기계적 방법(82건, 48%), 화학적 방법(66건, 39%), 전기화학적 방법(22건, 13%) 순으로 출원 건수가 많았다.

또 이를 출원인별로 나눠보면 대부분의 출원인이 내국인(145건, 85%)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계적 방법은 절삭공구를 이용해 오염된 시설, 토양의 표면을 직접 깎아내는 것이고 화학적 방법은 오염된 시설, 토양의 표면에 시약을 접촉시켜 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염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다.

전기화학적 방법은 오염된 토양 등에 전극을 삽입하고 전류를 흘려 오염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다.

특히 전기화학적 방법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내국인에 의해 많이 출원됐고 우리나라 일부 기업이 이 기술을 이용해 후쿠시마의 방사성 물질 제거 작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측 사정으로 현재는 참여가 보류된 상태이다.

방사성 물질은 태우거나 중화시켜 화학적 형태를 변화시키더라도 방사능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 반감기가 보통 수십만 년에 이른다.

따라서 오염된 시설, 토양 등의 표면으로부터 제거한 방사성 물질은 원칙적으로 모두 회수한 후 고체화해 현재 환경으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대표적인 고체화 기술로는 방사성 물질을 유리 구조와 결합시켜 안정된 형태로 가두어 두는 유리화 기술이 있으며 고체화된 방사성 물질은 지하 처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환경에너지심사과 홍성철 사무관은 “원전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앞으로 원전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전문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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