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3월13일 공포키로 의결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빠른 시간 내 통합 절차를 진행해 응급정보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3월13일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은 작년 12월13일 이인기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 지난 2월27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1339와 119의 통합은 국민의 응급이송 신고체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가 작년 5월부터 협의한 결과 업무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와 이송병원 안내,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1339 번호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119로 통합하며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은 119에 응급환자를 신고하면 출동, 안내․상담,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의 모든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신속한 이송과 병원 안내․상담 등이 필요한 심혈관 응급 질환자가 급속히 증가(5년 연평균 6.3% 증가)하는 추세에서 119와 1339의 이송체계 통합으로 긴급한 응급환자 대처 능력이 강화돼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문성준 과장은 “개정법률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6월 이후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복건복지부와 협조를 통해 인력 및 장비, 시스템, 예산 등 관련 업무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한 차원 높은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방재청에 구조구급업무를 총괄해 전담하는 구조구급국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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