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오는 4월6일까지 지역농협(품목농협)을 통해 받는다고 3월13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 할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80%를,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 등의 농작물(24개 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태풍(강풍)과 우박 피해가 주 계약 대상이며, 동해·호우·상해 등은 특약으로 선택가입이 가능하다.

도는 보험 가입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농업인 1만2000명을 대상으로 26억6600만원을 지원하며 가입 신청자가 자부담금만 내면 보조금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선면제 제도’도 추진한다.

김시형 충남도 친환경농산과장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라며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3농혁신 ‘농업인 사회 안전망 확충’ 과제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도내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7667명으로, 2010년보다 1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도와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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