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기업불편을 초래해온 전자파·전기안전 인증 중복규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 3월19일 전자파와 전기안전 인증 규제분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방송통신기자재등과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 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전기안전 인증은 기술표준원이 전담하게 된다.

이번 규제분리 시행에 따라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전자파·전기안전 중복규제는 원천적으로 해소되며 각 기관이 소관업무에 대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각각의 인증기준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의 인증부담 역시 경감돼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전파연구원 녹색인증제도과 이창래 사무관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적합성평가 신청 및 변경절차, 면제절차, 적합성평가표시방법 등이 개정됨으로써 업체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립전파연구원과 기술표준원은 규제분리 시행에 따른 초기의 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원스톱 인증처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전문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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