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방의 현장활동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소방의 선진화 및 안전문화 확산과 국민 안전의식 함양 등 사회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을 3월21일 제정, 공포했다.

소방공무원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직업으로서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양초에 비유되는 가장 신뢰받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에 친목도모는 물론 직장에서 익힌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에 아쉬움이 많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명을 다 바쳐 헌신한 퇴직 소방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퇴직 후에도 사회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퇴직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을 제정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도, 전직 군인이나 경찰처럼 회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소방의 소중한 현장 경험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모든 소방인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토록 했고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했다.

소방동우회의 조직은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시․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두도록 했다.

소방동우회의 임원구성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의결 정족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국민의 소방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국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이태근 과장은 “이번 제정된 소방동우회법은 3월21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이법 시행으로 퇴직소방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공식화돼 국민의 생활안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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