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 중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정보만 제공돼 왔으나 앞으로는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도 제공된다.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또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고용노동부(www.molab.go.kr)는 3월26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1호)’을 고시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발암성(Carcinogenic), 생식세포 변이원성(Mutagenic) 및 생식독성(Reprotoxic) 물질은 통상 ‘CMR 물질’로 불리고 있으며 인체에 가장 유해한 고독성물질(Chemical of very high concern)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표기·제공되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노·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고독성(高毒性)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낸 생식독성 물질인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등 생식독성 물질 20종과 변이원성 물질 38종이 표기돼 있다.

2-브로모프로판은 지난 1995년 전자부품공장에서 2-브로모프로판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해 작업하던 여성근로자 23명에게서 집단적으로 생리불순, 불임,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혀냈다.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의 정의와 분류는 모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라 표기된다.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는 UN이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에 대한 분류·표시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또 영어로 표기된 화학물질의 명칭을 한글화하고 상위법의 명칭과 다를 경우 상위법 기준으로 표준화해 화학물질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최신 유해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공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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