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서장 서은석)는 3월27일 ‘소방통로 확보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차 진·출입 및 고가사다리차 전개 불가 등 소방 활동의 구조적 장애요인 개선 사항 등이 논의됐다.

연천소방서는 불법주정차 금지 계도단속, 아파트 소방차전용구획선 내 주차금지 및 조경 구조물 제거 등 소방통로 장애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통로확보 민·관 협의체’ 회의를 매분기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통로확보 민·관 협의체’는 연천군청, 연천경찰서, 한전, 전곡시장 번영회, 인근 아파트 관리소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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