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임철웅)는 오는 4월2일부터 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월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단원구에서 운영하는 주·정차위반 CCTV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전에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제공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이다.

오철근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은 “단속 문자 사전 알림으로 인한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해 주차 단속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선진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단원구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은 안산시 홈페이지나 시청·구청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가까운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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