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빈집 · 폐가에 대해 자체 방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빈집’을 장기간 방치해 정비사업 지역이 우범 화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안불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정비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 시 ‘빈집’ 안전관리계획(방범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월19일 밝혔다.

또 경찰의 ‘빈집’ 발생지역의 치안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기관과 경찰이 빈집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빈집’ 안전관리계획(방범계획)서를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 주택재개발 · 주택재건축 ·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 추진방법으로는 2단계에 걸쳐 이뤄지고 먼저 인가권자가 정비 사업 시행인가 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 시 반드시 ‘빈집’ 안전관리계획(방범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부여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방범계획)를 관할 경찰서에 협의한 후 인가 처리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은 CCTV, 보안등, 방범초소, 안전휀스 등 방범시설 설치계획, 빈집 발생시 처리방법, 비상연락망을 포함한 현장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치안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방범시설의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해져 치안사각 해소로 범죄 예방효과는 물론 사업시행자의 ‘빈집’ 안전관리(방범계획)에 대한 책임의식 부여로 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불안 요인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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