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중연 전라남도지사 www.gaok.or.kr)는 3월29일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월1일 성명서 발표, 2월15일 정책건의, 3월12일 여야 대표·정책위의장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등 수차례 영유아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재원은 6-7월이면 고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가 중단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3월22일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지방재정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는 작년 12월31일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해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그런데 무상보육확대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이유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비를 3697억 증액하게 되면 지방비도 이에 따라 약 3279억이 증액돼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세출증가 등의 이유로 이를 도저히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확대 발표 이후 신규 보육시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없다. 신규 취원자를 고려할 경우 지방비부담은 약 72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박준영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남도지사)은 막대한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상황을 고려를 하지 않고 일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부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영유아 무상보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것도 촉구했다.

또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는 지방정부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만약 중앙정부가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지방재정부담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당장 6-7월 이후 영유아 무상보육료가 집행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의 파행이 우려된다.

또 지방정부와 사전협의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행·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작년 3월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도세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했을 때 지방정부의 반발에 따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분 전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올해에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됐는데 지방정부의 예산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현행 지방재정제도가 근본적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경우 발생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정부의 행·재정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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