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www.mohw.go.kr)는 자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2011년 3월30일 공포)’을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한다.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그 동안 정부는 범정부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의 미비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살 사망률 10만명 당 추이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1.8명에서 2008년 26명, 2010년 31.2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살예방법’ 시행을 통해 정부는 자살예방센터 및 긴급전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등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살예방법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살위기자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해 24시간 긴급전화도 운영한다.

자살위기자 상담 긴급전화 전담기관은 보건복지콜센터 129이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해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해야 한다.

선별검사 결과 발견된 자살위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등에서 상담·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연계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실시 대상기관에 보급해야 한다.

사이버상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정보통신제공자 단체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참여하는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도 운영해야 한다.

또 자살시도자에 대해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자살예방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민간의 자살예방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살예방법의 시행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게이트 키퍼(gate-keeper) 양성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 상담·치료를 연계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시도자(연간 10만여명 발생)에 대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의 연계 등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체계를 마련해 명확한 자살고위험자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의료계·종교계·사회복지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며 자살예방법의 시행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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