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이 19세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www.mohw.go.kr)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던 유족연금을, 학업 기간 등 소득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19세 미만까지로 지급을 연장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2011년 12월31일)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라고 3월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 등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들이 18세가 되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해 왔다.

작년 말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명이고 월 평균급여액은 23만원 수준이다.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40만8690명, 부모는 2만3636명, 자녀는 1만569명, 손자녀·조부모는 635명이다.

자녀 유족연금 수급자는 전체의 2.4%인 1만569명이고 평균월액은 21만9000원으로 평균 73개월을 지급받고 있다.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평균 94개월로 전체 평균액(23만원)보다 다소 낮은 상태이다. 

하지만 오는 4월1일부터는 18세가 돼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고 연금을 1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돼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녀들의 생계 보호가 더욱 두터워 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법 시행 이후 1년간 유족연금을 연장해 받게되는 대상자가 223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4월부터 신규로 발생되는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자녀(손자녀 포함)에 대한 지급은 19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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