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본지를 통해 보도(긴급진단-화재시 피난 생명줄 ‘완강기’ 문제는 없나)된 국내 완강기의 제한적인 최대 사용하중 문제와 관련해 해당 검정기준의 강화가 이뤄진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최진종)은 지난 2일 완강기의 최대 사용하중 강화 내용을 담은 기술기준 개정안의 기술적 검토를 위해 소방방재청 기술기준 담당자를 비롯해 관련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기술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완강기 및 지지대의 최대 사용하중을 기존 1000N에서 1500N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수적인 시험하중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을 관련업계에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국민의 체형 변화로 인한 평균 체중 증가 추세에 맞춰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이번 검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대다수 업체는 현재 완강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려점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개정안의 대한 큰 공감을 나타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화재사고 발생시 완강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가슴이 철렁일 때가 많다”며 “내구연한조차 없는 상황에서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화재사고시 완강기 사고가 발생될 때면 항상 제조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데 타 업체 또한 이러한 일을 겪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며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만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더욱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내 완강기의 제한적인 최대하중 문제 대두에 따른 관련 제조업체들의 공감대까지 형성되면서 빠르면 올해 중 150kg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는 완강기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현재 소방법에 따라 시설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완강기는 국가 검정기술 기준에서 100kg이상까지 형식승인을 받을 수는 있도록 규정화 되어 있지만 모든 제조업체가 100kg의 무게까지만 성능을 인정받는 현실이어서 과체중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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