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별․사안별 요인에 따라 화재위험이 큰 건물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건물주(관리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소방특별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소방본부는 이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방특별조사’란 그간 소방관서에서 전수(全數) 실시하던 소방검사에서 벗어나 시기별․계절별․주요행사별로 화재 위험이 큰 건물에 대해 선택적으로 집중조사하고 건축물 시설점검을 포함해 건물주의 예방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는 제도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민간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3월15일부터 지역 내 11개 소방서 주관으로 소방특별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성)는 기후 변화 및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재난위험이 큰 건물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4월5일 밝혔다.

또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건축주(관리인)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소방본부․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입건 등의 조치가 따르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사항이 보완될 때까지 미이행 사실을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동성 부산 소방본부장은 “이번 소방특별조사 시행으로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의 제고 및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사회 안전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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