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www.kfda.go.kr)은 현행 기준규격 중 안전성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규제나 식품첨가물공전 등과의 부조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4월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바로 먹는 수산물의 장염비브리오균 기준 개정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기준 신설 ▲식품조사처리 기준 개정 ▲일반시험법 개정 등이다.

해양에서 발생해 수산물에 오염되는 장염비브리오균은 바로 먹는 수산물에서 충분한 세척 이외에는 제어방법이 없으나 세척 시 품질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균량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이 범위 내에서 관리토록 기준을 개선한다.

또 ‘농약관리법’에 따라 사용대상 농산물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해 이민옥타딘 등 31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약사법’에 등록돼 사용이 가능한 메벤다졸 등 6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방사선조사처리 선종에 전자선을 추가해 국제식품규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식품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식이섬유시험법 등도 개정한다.

식약청은 개정안의 세부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은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30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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