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의 잠실철교 도로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를 이용하는 유류 및 유독물 수송차량의 통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월15일 밝혔다.

단속대상 차량은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폐기물, 농약, 방사성폐기물 수송차량 등이다.

하지만 군용차량, 통행제한 인접 주민이 사용하기 위한 농약 운반차량은 관할구청(강동, 송파, 광진구)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 할 수 있다.

서울시의 통행제한 도로는 잠실철교 도로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로 잠실 수중보 하류의 영동대교 등을 우회하도록 되어 있다.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내 통행제한 도로는 지난 1999년 경유 운반차량이 춘천댐에 추락해 약 19일간 상수원 취수가 중단된 사건 이후 사고 발생 시 환경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에 대해 관련법을 개정, 통행 제한 제도가 마련됐다.

통행제한 위반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의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시는 지난 4월10일 수도권의 주유소를 비롯한 수질오염물질 수송업체에 대해 상수원 보호구역 통행제한 도로 안내 및 우회도로 현황, 위반 시 제재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바 있다.

통행제한 도로는 한강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교량으로 서울시 차량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도 통행이 빈번해 홍보 대상을 수도권으로 확대해 수도권 소재의 주유소를 비롯한 1040여개 수질오염물질 수송업체 및 관련협회에 일제히 홍보했다.

앞으로 시는 지속적인 합동단속 및 감시·순찰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질오염물질 수송차량 진입을 막아 근원적인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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