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3월22일부터 12월15일까지 9개월간 안전관리 감독이 미치지 않는 중·소 건설 사업장에 ‘건설안전지킴이’를 배치, 안전관리 순찰 및 감시 활동을 펼치게 할 예정이라고 3월21일 밝혔다.

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120억원 미만 중·소 건설 현장이 산업안전 관리에 소홀하다는 점을 인식,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다.

‘건설안전지킴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시민단체 경력자 중 공모를 통해 총 50명을 모집하고 전국 19개 건설 재해 취약지역에 2인 1조 25개 반을 배치해 1개 반이 1일 3개소 이상의 건설 현장을 순찰하게 되며 순찰 결과, 안전 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패트롤 점검을 실시해 신속한 개선 조치를 받게 된다.

순찰 대상은 추락·붕괴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 건설 현장(건축공사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및 석면 해체 작업장이며 추락·낙하 방지 조치(안전난간,추락·낙하물 방지망,작업발판) 여부, 석면 해체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건설안전지킴이는 공사현장 외부에서 감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장설치·지하작업 등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사전 승인을 받고 현장 내에 출입하게 된다.

순찰 결과 가벼운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안전모, 보호의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계도하되 급박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석면 노출 위험이 큰 경우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유선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이 패트롤 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행·사법 조치를 하게 된다.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윤양배 과장은 "건설안전지킴이의 업무수행능력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건설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고 사업장별로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