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일부터 4일까지 강풍과 풍랑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택, 비닐하우스 등 많은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최대 순간풍속(㎧)은 제주가 31.1㎧, 여수가 31.0㎧, 서산이 26.3㎧, 통영이 26.2㎧, 부산이 23.7㎧였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피해시설 가운데 주택 60동, 비닐하우스 156동은 풍수해보험금을 수령(약 7억원 예상)해 피해복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고 4월25일 밝혔다.

작년 8월부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전남 보성군의 A씨(개인부담 보험료 15만원)는 이번 강풍으로 온실 비닐파손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금 700만원을 수령해 피해복구에 도움을 받았다.

정부는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풍수해보험은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국민 스스로 대비하고 보상 받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이다.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 계층은 76% 지원)하므로 개인은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풍수해로 인해 주택이 완전히 파손될 경우 보험금은 7000만원이 지급되나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으로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약 7.8배 더 많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국민은 가까운 시·군·구청(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에 문의하면 가입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영향분석과 홍경우 과장은 “지난 4월1일부터는 보험료가 더욱 인하돼 국민의 부담은 보다 줄이는 한편 보험금은 실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됐다”며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미가입 주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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