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명함을 인쇄할 때나 해외에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도로명주소를 영문(로마자)으로 어떻게 표기해야할지 몰라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영문주소 표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검색하면 영문주소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를 개선했다고 5뤟16일 밝혔다.

본인의 영문 도로명주소를 알고 싶을 경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를 방문해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영문(로마자) 표기 방법’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영문(로마자) 표기 방법’은 그간 내·외국인 선호도 조사,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국제적인 표기원칙 등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다.

국문주소의 역순으로 주소를 표기하고 행정구역명칭 및 도로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표기방법은 권고사항이며 일상생활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소 다르게 표기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영문(로마자) 주소 표기방법 안내 및 개별 주소에 대한 영문 변환 서비스 제공으로 도로명주소 활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도로명주소 시행초기인 만큼 영문주소에 대한 문의가 많아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표기방법을 마련하고 홈페이지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