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화약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가 검정자체가 불가능했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이 재개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일부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화약류 여부에 대한 경찰청 해석이 나왔다. 이로써 총 4개사에서 생산되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가 형식승인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화약이 사용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에 따른 화약 해당 여부의 해석을 업체 및 관계기관에 요구하며 검정 자체를 무기한 보류해 왔다. 

이로 인해 차세대 소화시스템으로 불려지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7개월 동안 검정(형식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등 보급자체가 불가능해져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소화장치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전면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화약 논란을 벗기 위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통한 기술검토를 진행해 화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술검토 결과를 받았으나 경찰청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이뤄지지 않아 검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16일 경찰청이 소방방재청으로 회신한 공문에는 ‘총단법상 화약류 여부를 위한 성분분석 및 기술검토 결과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결과보고서를 준용하고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같은 경찰청 해석과 함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총단법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은 업체는 3개사로 ㈜서한에프엔씨, ㈜세미라인, ㈜폴리텍(파이어프로) 등이다. 앞서 고려화공(주)의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및 경찰청으로부터 해석을 받아 현재 형식승인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방재청은 경찰청의 회신 공문 내용을 근거로 ‘향후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시 경찰청 및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업무를 처리하라’는 내용의 업무참고 공문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17일 하달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관계자는 “총단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경찰청 판단에 따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업무 참고 공문을 받았다”며 “현재 형식승인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1개사이고 경찰청 해석을 받은 여러 제조사들의 형식승인이 조만간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신문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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