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해 집단 이주단지 조성 등 이재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구호기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구호 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작년 3월29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됨에 따라 구호기관 등이 의연금품의 모집·지원 등 구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으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 박종윤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재해 시 이재민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은 5월 중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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