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바다의 날(5월31)을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해양경찰청과 함께 5월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해양재난대응 및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는 해양재난대응 및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및 해양경찰청이 관련돼 있으나 기능을 개별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장비 등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최대의 해양오염사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시, 무인도서에 자생하는 동·식물 및 지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방제 우선순위 결정과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부처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5개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첫 번째 과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 협력 강화로 해양경찰청은 주요항로 및 도서지역 방치쓰레기 분포조사와 해양쓰레기 수거운동을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어항청소선을 활용해 쓰레기 수거를 지원하는 한편 국토해양부는 수거쓰레기의 육상처리를 지원키로 했다.

이 과제는 올해 여수·통영해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효과성이 검증되면 다른 해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는 해상국립공원 및 무인도서 관리 협력체계 구축으로 환경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은 해상국립공원 및 무인도서의 생물자원, 오염상황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해양오염사고 발생시에 방제 우선순위 결정 및 방제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과제는 해양오염방제 인프라 공동 활용으로 해양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비축기지 및 해안방제지원시스템 등 방제인프라를 유관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네 번째 과제는 경인 아라뱃길 오염방제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운영으로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해양경찰청은 경인아라뱃길의 방제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청이 상호 협력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 과제는 적조방제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유해성 적조발생시 관련정보를 해양경찰청에 즉시 제공하고 해양경찰청은 항공기 및 방제정 등을 이용하여 적조 예찰 및 방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주관한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장비 등의 인프라를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비용 절감 등을 위한 융합행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관계 부처는 협력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