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16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 추진 3개월을 맞아 지속적으로 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라고 6월7일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6월 중 음란물의 유해성과 대처 방법 등 관련 내용을 흥미롭게 설명하는 교육용 영상을 제작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관련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만1500여개소에 보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상의 음란물사이트와 청소년 유해 앱을 차단하는 ‘스마트보안관’앱을 오는 6월8일부터 무료로 보급한다.

신규 가입 청소년은 가입계약서 작성시 보호자가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에 동의하면 통신사에서 ‘스마트보안관’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메시지(Call-Back URL)를 전송해 설치토록 조치한다.

Call-Back URL은 차단 앱이 위치한 인터넷 주소(URL)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가입자는 해당 URL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후 설치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청소년 사용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얻어 학교 가정통신문 등에 홍보하는 한편 앱 마켓 (Google 플레이스토어, 올레 마켓, T스토어, U+앱마켓)에 등록, 언제든 다운받을 수 있게 한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5월1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5월 한 달 동안에만 115건을 적발, 142명을 검거했다.

주요 검거 사례로 부산경찰청은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파일공유 사이트에 국내․외 음란물 1만7871건(아동청소년 출연 음란물 11건 포함)을 올려 회원 9만여명이 다운받게 해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영리목적 이용자 15명을 검거했다.

또 대전경찰청은 지난 2월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개인방송 스마트폰 앱을 이용․실시간 방송해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 등이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6월 중 청소년 음란물 이용실태조사결과 발표, 9월 중 온·오프라인 성인물 구매시 성인인증 강화 등 청소년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