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6월13일 밝혔다.

개편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활동경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6월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통령, 국회,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향후 국회 논의와 입법과정,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추진되게 되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오는 2014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지방행정체제의 큰 틀의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것으로 과제간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지만 특별법에서 부여한 일정에 따라 2012년 중점과제와 2013년 중점과제로 나눠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

2012년 과제는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에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게 된다.

시군구 통합은 주민생활 편익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통합 대상으로는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을 선정(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했고 미건의 지역 중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청주・청원 지역은 건의는 하지 않았지만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이번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 총 4개의 통합 특례를 추가로 채택했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과제는 특별시는 수도의 특수성, 인구・산업의 차이 등을 감안해 구청장 선출・의회 미구성안으로 결정했고 광역시는 1순위로 행정구·군안, 2순위 구청장 선출・의회 미구성안의 복수안을 제시했으며 광역시 구와 군은 동일한 지위를 부여키로 했다.

자치구 개편에 따른 주민대표성 약화 방지를 위해 특별・광역시의원 증원과 지역위원회 설치, 구정협의회 설치 등 다양한 보완방안도 마련함으로써 시와 자치구・군간 갈등, 유사시설 중복・과다에 따른 행정 비효율,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15개 도시) 특례는 190개 사무의 특례를 발굴해 토론회,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결정 등 총 62개 사무를 확정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는 시군구 통합과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으로 자칫 약화될 수 있는 행정의 민주성을 보완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 등 근린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형, 협력형, 주민조직형 등 3개안을 도출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의 지위와 기능개편 과제는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하되, 시군구 통합 등으로 달라진 지방행정 여건이 반영된 광역행정 체계구축과 사무이양을 통한 기능배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강화 과제는 주민편의 증진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지방이양,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자치경찰제 실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보완・발전과제는 개편위원회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 지방자치 제도 마련을 위해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우선 지역유형별 자치제도 다양화는 기존의 획일적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산업 등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 기관 구성방식의 다양화 및 주민선택권 부여,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자치제도 마련 등을 포함했다.

또 시·군·구간 경계조정 개선은, 주민 또는 지자체간의 이해관계 대립 심화에 따른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정방식의 다양화(자율조정, 주민투표, 직권조정 등), 경계조정에 따른 재정손실 보상 등을 포함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과제는 개편위원회 차원의 확정안으로, 앞으로 동 개편방안을 대통령, 국회 제출하는 것과 아울러 국회 논의 및 입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면서 “체제개편이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학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도청이전 지역 : 홍성+예산, 안동+예천 / 새만금권 : 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 : 여수+순천+광양

* 과소 자치구 :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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