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약수터 등의 이용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먹는 물 공동시설(25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오는 3월말까지 실시할 것을 구·군에 시달했다고 3월24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에 지난해 하반기 먹는물 공동시설 점검 결과 수질기준 초과시설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취수원의 물이 고갈된 경우나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쇄조치 등 정비키로 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시설.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슘소비량, 증발잔류물 등 7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수질기준 초과시설 대부분이 미생물 항목(일반세균·총대장균군 등)임을 감안, 각 구·군에서 미생물 살균기 설치, 시설개선, 주변 오염원 제거 등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