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심평강)는 도의회에 상정된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19일 본 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조만간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신설·시행됨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설치기준 등을 정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자 함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주택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했고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신축, 증축, 개축 등의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를 지도·안내하도록 했다. 앞으로 모든 주택에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 1대와 구획된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의 비치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화재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초동 대처할 수 있는 자가 활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해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장치만으로 경보음을 발해 신속·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최근 3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망자는 전국에서 976명 중 602명으로 전체 화재 대비 61.7%에 이르고 전락북도의 경우 58명 중 40명이 발생해 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 주택화재 예방의 저변 확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강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기존 민생안전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조례 제정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우선설치대상 보급예산으로 편성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5년 이내에 소급 적용되는 기존 주택에 대해 소화기와 감지기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서 소화기 판매업소와 인터넷 구매요령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소방안전교육, 지역별 간담회,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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