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7월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월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기능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토록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시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및 취소권자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안 제27조, 제29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취소 청문권자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며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시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한다(안 제32조)는 것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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