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6월25일 여자 어린이 5명을 성추행한 범인을 원터치SOS 신고로 검거했다고 6월26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원터치SOS 가입자인 C양이 성추행을 당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으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이용해 ‘원터치SOS’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는 신고자의 비명과 울음소리만 들리고 전화가 끊기자 긴급상황임을 인식, 즉각 인근 순찰차에 출동지령을 해 성추행범을 검거한 것이다.

신고한 C양은 “화장실에서 친구들의 비명소리가 들려 달려갔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갑자기 붙잡고 몸을 만져 무서웠다”며 “그 때 원터치SOS를 가입할 때 배운 게 떠올라서 버튼을 눌렀다”고 말했다.

짧은 시간에 장소를 바꿔가며 무려 5명의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피의자 B씨는 아동성추행 전과 4범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어린이, 여성 등 위급상황에 놓인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 4월부터 서울・경기 남부・강원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올해 6월까지 24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성추행 등 19건, 미아 구조 등 5건)을 거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충북・전남・경남・제주지역으로 확대하고 112 신고센터가 통합되는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면 어린이․여성 등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성범죄와 같은 위기상황으로부터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안전 시스템”이라며 “7월 서비스 실시지역 확대와 12월 전국 확대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 개요
- 6월25일 오후 4시경, 서울시 ○○구 소재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A양(여, 12세) 등 2명을 성추행하던 B씨(남, 31세)는 A양 등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C양(여, 12세)도 성추행했고, C양은 본인의 휴대폰으로 원터치SOS 신고(16:19)
-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는 C양의 원터치SOS 신고가 비명과 우는 소리만 들리고 바로 전화가 끊기자,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여 인근 순찰차에 긴급출동 지령(16:20),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16:30) 신고자 안전을 확인했으나 피의자 B씨는 달아난 상황이었고
- 경찰이 피의자 B씨의 인상착의를 상가 CCTV로 확인 후 수색을 실시하던 도중, 근처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D양(여, 12세)이 성추행 당했다는 신고가 추가 접수되자(16:40), 동일범으로 판단해 즉시 순찰차 등 11대를 총동원 긴급 배치해 수색을 강화했고
- 인근 상가 화장실 내에서 E양(여, 12세)이 성추행 당했다는 신고 접수(18:35) 후, 현장을 정밀수색하던 경찰이 버스정류장에서 황급히 버스에 오르는 피의자를 발견, 버스를 정차시키고 검거했다(19:15).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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