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의 영업구역 명확화 및 유·도선의 ‘중간 기착지’를 허용하는 등 승객편익 위주로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했다.

도서 주민의 해상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면 운항 도선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범위 중 여객선이 운항하는 도서와 운항하지 않는 도서 간에 도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유·도선의 영업구역 내 중간 기착지를 허용토록 해 승객들이 자유롭게 목적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이 같은 개정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이 6월29일 개정·공포돼 오는 8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6월28일 밝혔다.

제도가 개선되는 주요 사항은 유․도선 및 비상구조선 내에 비치하는 구명줄의 경우 눈·비 등에 고착되거나, 사용 시 엉키는 등 문제가 있어 구명줄에 대체해 드로우 백(throw bag)을 비치·사용토록 하고 ‘출항 전 승객 안전사항 안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 및 선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토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도선사업 면허 변경신청 및 양도․양수․법인의 합병 등 신고, 면허 갱신 등 신고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행정행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유․도선사업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유․도선사업자에게 갱신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사전안내 하도록 했다.

특히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했다.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 오의섭 과장은 “앞으로도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함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국민에 불편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