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침하, 붕괴 등에 의한 가스시설 손상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3월말까지 실시한다고 3월24일 밝혔다.

점검대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LPG, 고압가스 충전·저장·판매시설뿐만 아니라 대형 굴착 공사장내 노출배관과 주변 매몰배관도 포함된다.

이번 가스시설의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가스배관, 정압실, 밸브실등의 지반침하, 시설손상, 가스누출 여부를 포함한 교량첨가, 굴착공사장, 신규배관 매설지역 도시가스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LPG, 고압가스 공급시설(충전·저장·판매시설)은 가스저장탱크·용기보관실의 지반침하, 시설손상,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또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신고사항, 배관매설상황 협의 여부 등 법규 준수여부 및 노출배관과 주변 매몰배관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치구,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 등 유관기관간 24시간 비상연락 및 협조체계를 점검 및 정비하고 자치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 가스밸브차단, 화재진압, 피해시설복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동훈련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 가스누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개선 기간이나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개선명령 등을 통해 신속한 개선조치가 이뤄 지도록 해 가스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해빙기에 따른 가스사고 대비사항으로 가정에서 가스시설의 이완 등에 따른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또 겨울에 사용하던 난방 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캡 등으로 막음조치를 하고 이사 시 가스기기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가스공급자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안전하게 조치를 받아야 한ㄴ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차량운행 시에도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도시가스시설물(노출배관, 계량기 등)에 추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소방재난본부는 홀로 사는 노인 등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한 세대의 안전확보를 위해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4월까지 무상설치 할 예정이다.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는 음식물 조리전에 시간을 설정해 놓고 시간이 도래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닫아 주는 안전장치이다. 가스사고에 취약한 3만4177세대 중 LP가스사용 500세대를 선정해 무료 시범 설치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최웅길 본부장은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는 주방에서 가스를 켜두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홀로 사는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 세대, 장애인 세대에게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스 및 화재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가스 안전사고로는 가스보일러의 폐가스(CO)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2건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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