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www.mltm.go.kr)는 최근 빈발하는 공항 및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종전의 온정주의적 조치에서 벗어나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강화키로 했다고 7월25일 밝혔다.

항공 관련 허위 협박전화의 연도별 발생건수를 보면 지난 2009년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상반기에 28건이 발생하는 등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허위신고 발생 건은 지난 2009년 57건, 2010년 43건, 2011년 33건, 올해 상반기 28건으로 집계됐다. 

항공 관련 폭파 허위신고가 접수되면 항공기 회항 등에 따른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국민과 승객불안 가중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관련 기관은 허위협박자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 나아갈 예정이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에 따르면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8조(운항 방해정보 제공죄)에 따르면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기존에는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해 다소 관용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앞으로는 무능력자의 보호자(보호시설 포함)에게도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허위협박전화 차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아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 정성진 사무관은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협박자에 대한 법적 조치계획 및 대응결과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방사례 차단과 협박전화로 인한 항공기 이용승객의 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 geosong39@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