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업체들이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상반기 404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 ‘계약해제 거부’가 216건(5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8월7일 밝혔다.

신생아의 질병 감염 또는 상해 등의 안전사고는 61건(15.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급증하는 추세로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감염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 오경임 차장 “산후조리원 이용 소비자들은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하며 산후조리원 시설을 확인 후 계약해야 한다”며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 및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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