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지방자치단체간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 160종에 대해 표준금액을 정해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는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오는 8월13일부터 9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월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27종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법령에서 표준금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설정을 조례로 위임한 결과, 동일한 민원 처리임에도 자치단체별 수수료 금액이 최대 140배의 차이가 나는 등 지역주민 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의 경우 삼척시의 경우는 500원인 반면 춘천시와 양양군은 7만원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수수료 210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지역적으로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자치단체 간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 160종은 표준금액 징수 대상으로 추가하고(기존 27종 포함 총 187종) 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종전 10%)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수수료의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높였다.

이번 표준금액 설정과 관련 조정결과를 보면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27종)는 현재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체적으로는 현재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평균금액보다 인하(56종) 또는 동일한 금액(111종)을 유지하도록 해 국민 부담을 줄이거나 현행과 같도록 했다.

다만, 특정 지자체의 수수료가 대다수 지자체보다 현격히 낮아 평균금액이 낮게 나오는 일부 수수료는 평균금액보다 인상(20종)됐으나 전체 지자체에 주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전망된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간 차이가 큰 수수료를 일괄 정비해 국민의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국민의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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