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의 재취업과 직장복귀지원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재활사업의 지원시기를 앞당기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3월26일 개정·공포했다고 3월28일 밝혔다.

직업재활사업은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과 사업주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킬 경우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사업으로 나눠 시행되고 있는데 공포된 법령에 따르면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이 현행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로 확대되고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 요양중인 경우라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직업재활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토록 했다.

산재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기간중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액 범위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받으며 사업주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범위내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월최저임금액 범위내에서 12개월간 직장복귀지원금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연간 1만8000여명에 이르는 산재근로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대폭 확대해 상병별 또는 특정 신체부위별로 다양한 의학 전문가를 참여시켜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10년 4월2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① ----------------------------------------------------------------------------------------.
 1.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제99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제99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9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후단 신설>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① ---------------------- 70명 --------------- 구성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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