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26일부터 30일까지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 지역에 대해 9월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 선포했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 중인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확정․선포할 예정”이라며 “추가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맹형규 장관은 또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돼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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